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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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62
【판시사항】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파면처분이라고 본 예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이 한 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1970.9.1 규칙 제1075호)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