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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9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특정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자를 " 원고 외 3인" 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동 납부고지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또 그 3인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의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판결, 1981.9.22. 선고 80누5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