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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그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관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9.14. 자 71그7 결정, 1982.8.27. 자 82그3 결정, 1982.8.27. 자 82그4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