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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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276
【판시사항】
지역확인이 잘못된 건축대지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