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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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다261
【판시사항】
비약상고 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 규정중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비약상고 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60조 제1항
전문
【신청인, 비약상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