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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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131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