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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925
【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서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의 요부(소극) 나. 감정사가 법정보수이외의 보수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한 죄와 배임수재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나.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제19조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동법 제28조 제3호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7조 제1항 /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제28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