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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69
【판시사항】
가. 건물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건물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업면허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취소된 뒤에 기준미달 사항을 보완한 경우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는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로 되나,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보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된 뒤 면허기준 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9호, 제38조 제1항 5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