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계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5. 선고 79구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판시 건물 1동에서 발생하는 1977년도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세법(1977.12.19 법률제3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도 같다)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기장ㆍ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자신도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여 추계조사 결정방법인 총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사업년도 부동산소득에 따른 총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에 미비 또는 허위임을 전제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나아간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소득은 원고 소유의 위 건물1동을 전세 또는 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6호증의 1,2,7호증의 2, 8호증의 2, 9호증의 2, 10호증의 2, 11호증 내지 13호증(각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쉽사리 총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14조에 의한 원고의 1977년도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은 이들 증빙서류들을 근거로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1980.11.25. 선고 80누433 판결 각 참조),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다같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액이기는 하나 양자는 각기 그 산출근거와 단계를 달리하여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 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2.2.9. 선고 81누159 판결 참조)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정부가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총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총 수입금액은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같은 법시행령(1977.12.30 대통령령 제87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도 같다) 제159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같은 시행령 제16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영업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업으로서 영업세법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이 조사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다시 조사결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이미 결정된 영업세의 과세표준금액을 당해사업년도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 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대법원 1980.5.27. 선고 79누294 판결 참조), 소론의
영업세 부과처분과 이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세목과 과세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피고의 총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총 수입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영업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을 다툴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