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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45
【판시사항】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취득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등의 면제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비록 공장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까지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제10조 제2항 제13호,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71 판결, 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