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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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감도142
【판시사항】
가.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요건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치료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경우와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단서 / 가. 형법 제10조 제1항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