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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464
【판시사항】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자
【판결요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건축주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주가 아닌 자가 수선공사를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도1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