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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0
【판시사항】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그와 동종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한 경우 그 반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 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제3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