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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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9
【판시사항】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3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0.9.30. 선고 80누25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