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누389
【판시사항】
은닉된 국유재산의 발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 지급의 법률적 성질(=사법행위)
【판결요지】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1977.6.13 대통령령 제8593호)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