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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후30
【판시사항】
파기환송 전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심사관이 환송후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경우 제척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는 심사관의 제척에 관하여 동법 제107조의 심판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사의 사정에 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파기환송 전의 제1차 거절사정에 관여한 심사관이 환송 후의 제2차 거절사정에 다시 관여함은 제척사유있는 심사관의 관여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81조, 제107조 제6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