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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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도937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전후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