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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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3429
【판시사항】
사설강습소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 이란 의미
【판결요지】
사설강습소에관한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 동일한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 등이 10인 이상인 경우" 중 동일한 시간은 동일한 날을, 또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는 시설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