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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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58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매매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범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환지예정 전의 지번을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종전 토지에서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