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 해외이주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9. 선고 80구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해외이주법 시행규칙(1981.2.9 개정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복무 미필자로서 장남 아닌 미혼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는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 중 동 조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전원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외사유 중에는 "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가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라 함은 그 이주대상국의 법령상 그 이주자에 관한 사유로 이주를 위한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초청자의 자격이나 초청절차의 하자 등 형식적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제 1 국민역으로서 장남 아닌 미혼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부, 계모 및 이복형제, 자매들은 초청자인 원고의 생모 소외
인이 이들을 초청하고저 하더라도 미합중국의 법령상 초청자격을 허여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한들 이로써 곧 동인들이 미합중국의 법령상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해외이주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