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누90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자산의 정상가격과 동 제46조 제 2 항 제 4 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동 시행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이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2항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