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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3186
【판시사항】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의 " 수량" 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 수량" 은 수효와 분량을 의미하고, 분량은 중량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효 또는 개수는 실제와 같이 기재하였으나 중량을 실제와 상이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8조 제 1 호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8조, 제137조,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8도20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