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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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455
【판시사항】
취사반장의 사병급식용 고기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사병식당의 취사반장으로서 사병급식용 부식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있었으므로 국가 소유인 사병급식용 고기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75조, 형법 제35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