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철(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26. 선고 80노6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출장소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1978.4.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계획상의 도로개설 계획을 도계 415-568호의 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가)인접 기존도로 계획과의 지장 여부 (나) 현장 기존도로와의 접합 관계상의 지장 유무 및 민원발생 가능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하달받고 현장을 조사하여 보고함에 있어 위 지시사항중 민원발생 가능여부는 빠뜨리고 나머지 점만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소위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도시계획상 도로선은 어떻게 그어도 항상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조사는 필요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 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공소외인을 이롭게 할 의사로 직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소위와 같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