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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765
【판시사항】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일부를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소비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때에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5. 선고 67도795 판결, 1971.12.24. 선고 71도1848 판결, 1976.12.14. 선고 76도339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