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30. 선고 80노2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숙박영업자에게 숙박자 명부의 작성 비치 의무를 부과한 숙박업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 취지는 관계공무원의 숙박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견지에서의 단속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임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숙박영업자는 위와 같은 단속이나 임검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숙박자가 투숙한 후 지체없이 숙박자 명부를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외 1 명이 1980.3.26. 20:10경 피고인 경영의 ○○여관에 투숙하였는데도 그날 21:00경 관내 경찰관으로부터 임검당할 때까지 숙박자 명부에 위 숙박자에 대한 소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숙박업법 제 6 조 제 1 항 위반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 여관을 임검한 경찰관인 제 1 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그날 20:35경 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 적발을 위하여 동 여관에 이르러 동 여관 비치의 숙박자 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가지고 동 여관 202호실에 용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날 21:00경 동 여관 201호실을 임검하였더니 같은 호실의 숙박자 명부가 그때까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입건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에게 숙박자 명부를 제출한 그 날 20:35이후 위 임검시까지는 숙박자 명부에 위 숙박자에 관한 소정사항을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문제는 숙박자가 투숙한 그날 20:10부터 20:35까지 간에 숙박자 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 위 숙박자가 투숙하자, 그 짐을 운반하고 물수건 등을 가져다 준 후 숙박자가 여장을 풀고 안정되면 곧 숙박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려고 하는 참에 임검 경찰관이 숙박자 명부를 갖고 갔기 때문에 위 201호실의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그 기재를 회피할 의사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는 일반관행이나 당시의 위 상항등을 참작할 때 위 공소외 1 등이 투숙한 후 25분 이내에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재를 지체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같은 법 제6조 제 1 항 위반으로 의율한 것은 필경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위 법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