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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209
【판시사항】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과 특별부가세(구법관계)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토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