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20. 선고 80나3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1,043,734원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광부로서 노동력을 18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하여 광부적격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가 광부적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한 다음, 본건 사고 후인 1981.7.30 원고는 광부로 종사할 수 없다 하여 자진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 공사의 정년인 53세까지 근속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가 본건 사고후 자진 퇴직함으로써 퇴직금 중 노동력 감퇴비율에 따른 퇴직금 현가 금 1,043,734원만을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 하여 이의 배상을 명하였다.
2.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상의 부상으로 그때까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퇴직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하여 따라서 퇴직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실손해라 하여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더라도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직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당원 1980.9.24. 선고 80다1582 판결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진 퇴직한 때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판시는 퇴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위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 1,043,734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