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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307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8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