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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누181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판결요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가 적용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7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