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우동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청량리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17. 선고 80구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 제11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978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근거로 삼은 소외 황의한 작성의 결산보고서는 원고 밑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던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자립할 목적으로 과거의 공적과 결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1976.7.부터 1978.12.31까지의 자산과 부채관계를 표시한 서류로서 위 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나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이로써는 이 사건 과세년도인 1978.1.1 부터 1978.12.31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여
위 소득세법 제118조 제 3 항에 의한 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되지 못한다
고 보겠으니, 원심이 위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