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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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936
【판시사항】
비농가와 공동매수한 농지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농가인 공소외인과 농지를 공동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공소외인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농지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