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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므45
【판시사항】
가. 후견인 해임 심판 고지의 효력 나.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가 구하는 후견인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각하한 경우와 파기사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후견인 해임의 심판은 그 고지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뒤 위 해임심판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실효되지 않는 이상(위 해임심판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취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재항고되어 계속 중이라면 위 해임심판의 효력은 아직 상실된 것이 아니다). 위 해임심판의 고지에 의하여 청구인은 일단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나. 후견인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이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경우에는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 즉 후견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동 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이점은 청구인을 위한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가사심판법 제28조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자 81스25-29 결정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