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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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970
【판시사항】
가.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 나.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던 자의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성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나. 피고인이 등기부상으로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2. 선고 70도221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