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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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1503
【판시사항】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