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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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393
【판시사항】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