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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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2280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단지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 모욕)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3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251 판결, 1961.2.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