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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495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가(적극)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대한 제한'인가(적극)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을 군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위 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이 제한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일본인을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중간에 공소외인의 명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12조의 처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