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도653
【판시사항】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이미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계하여 도로운송차량법상의 단속규정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법 제14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8조, 제86조, 제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6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