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79구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1,
2항 및
제 8 조 제 1 항 제 2 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간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권한 가운데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 7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4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 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2 조 제 1 항은 모법인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과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촉된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도봉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없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도봉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정당하게 판단
하고 있어 이 판단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 2 항 제 1 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또 소론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의 규정을 가지고 피고가 그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위 인사규칙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