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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607
【판시사항】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5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