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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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565
【판시사항】
무면허 이용업이라고 볼 수 없는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총무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부지부 소속 남산경로당에서 그 경로당 경비 염출방안으로 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이용시설을 임대하며 그로부터 이용시설의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이용업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이용사및미용사법 제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