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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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244
【판시사항】
가. 시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경우에 시장개설허가의 요부(적극) 나. 무허가 시장개설죄가 계속범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시장법 제4조, 제1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