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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스21
【판시사항】
가. 허위문서에 의하여 전적을 이유로 기재된 호적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혼인신고는 호적부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한 전적을 이유로 하여 기재된 호적이라면, 그 호적에 혼인으로 입적한 처가 있다고 하여도,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나.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민법 제812조
전문
【재항고인(사건본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