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이성룡, 유승우, 최은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8.28. 선고 80나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소외 망
인의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안동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상병
소외 1, 하사
소외 2 및 소위
소외 3의 각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4가 총기를 휴대하고 초소를 무단 이탈한 후 소외 망
인을 사살하였다는 내용의 그 판시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관하여
경험칙상 한국인 여자는 통상의 경우 55세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한 사정없이 제1심 증인 이재윤의 농업노동자는 최저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1965.8.9생의 여자인 소외 망
강리라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이 되는 때로부터 60세가 끝나는 때까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
이 분명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2에게 소외 망
인의 일실수익에 관한 상속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