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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므100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