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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90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법률 제2566호 제24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 동법 제24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3.3.33법률 제2566호) 제24조의3 제1항 소정의 “외국납부세액” 및 동법 제24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입배당금” 이란 각 그 전액을 의미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8.2.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증자감면소득에서 차지하는 외국납부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1973.3.3법률 제2566호), 제24의4
【참조판례】
대법원 1979.8.31. 선고 78누319 판결, 1980.12.23. 선고 80누3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