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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295
【판시사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 관세포 탈품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75 판결,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1977.3.22. 선고 76도44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