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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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181
【판시사항】
부제시의 특약을 어긴 지급제시로 인한, 수표의 부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 3 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166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