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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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644
【판시사항】
중기를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한 자가 중기등록번호표의 갱신 부착 의무자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기등록번호표를 갱신하라는 1976.4.12자 건설부공고보다 훨씬 전인 1973.4.10. 그 소유 중기를 타인에게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으며 위 중기는 그 무렵 사실상 폐차처분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건설부공고에서 정한 갱신기간 중 중기등록원부상 형식적으로 그 소유자로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중기의 등록번호표를 갱신하여 새로운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중기관리법 제8조 제1항, 제3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